11월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할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30일 기한), 하나는 부가세 예정신고(25일 기한)예요.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봤다가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법인은 7월과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 10월~11월 구간이 2기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신고 기한은 1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어요.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세무서에서 먼저 고지서를 보내온 경우엔 신고 대신 납부만 해도 돼요.
고지서가 왔다면 그 금액을 그냥 내면 되고, 고지서 없이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분들이 오늘 얘기의 주인공이에요.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로그인 → 납부 할 세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서 금액이 있으면 납부만, 없으면 직접 신고예요.
혼용하면 안 됩니다.
◆ D-25 - 매출·매입 자료 꺼내 놓기
지금 이 시점이면 신고 기한이 약 25일 남은 시점이에요.
이때 할 건 자료 모으기예요.
7~9월 사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전자 세금계산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종이 세금계산서가 섞여 있으면 따로 정리해야 해요.
매입 쪽도 같이 정리하세요.
사업 관련으로 구입한 것들, 공급받은 서비스들의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납부할 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중요해요.
잘 챙기면 낼 세금이 줄고, 많으면 환급도 나와요.
이 단계를 미루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 해서 실수가 생겨요.
◆ D-15 - 누락된 세금계산서 없는지 확인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발행해야 했는데 안 한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등록 안 된 세금계산서요.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리 조회해 보면 돼요.
여기 나온 금액이랑 내 장부가 안 맞으면 그게 누락이에요.
그냥 신고하면 나중에 수정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지인한테 일 맡기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깜빡한 경우, 거래처에서 아직 발행 안 한 경우 - 이런 게 꽤 있어요.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내역에 바로 잡히는데, 종이로 받은 게 있으면 직접 입력해야 해요.
대형 거래처가 있으면 9월분을 아직 안 보냈을 수도 있으니 10일 전쯤 확인 연락 한 번 하는 게 맞아요.
발행 마감이 보통 다음 달 10일인데, 그걸 놓치면 가산세가 따라오거든요.
9월 거래분이면 10월 10일이 마감이었어요 - 지났으면 지연발급 처리가 필요합니다.
◆ D-7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조회
이건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에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긁은 것, 사업 관련으로 현금영수증 받은 것 - 이게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에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셨으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등록하세요.
그리고 해당 기간의 매입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사업 관련인지 개인용인지 구분하세요.
개인 식사, 백화점 쇼핑 같은 건 빼야 해요.
올해 초에 상담하셨던 분이 사업용 카드 등록을 2년 넘게 안 해두셨어요.
환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매입 공제를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그분은 경정청구로 일부 돌려받긴 했는데, 이런 거 미리 챙겨두면 좋은 거예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도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면 공제가 돼요.
개인 카드랑 섞어서 쓰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분리하는 게 좋아요.
◆ D-3 - 홈택스 신고서 초안 작성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신고서가 반자동으로 채워져요.
전자 세금계산서 내역, 카드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수작업을 많이 줄여줘요.
다만 불러온 금액이랑 내 장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자동 데이터가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고서 최종 제출 전에 합계 금액 꼭 대조하세요.
신고서 저장 버튼 꼭 누르세요.
홈택스에서 작성하다 중간에 로그아웃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시 저장 기능이 있으니 중간마다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납부세액이 확인되면 납부 방법도 미리 선택해 두세요.
이체 정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기한 당일에 당황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나 카드 납부도 돼요.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긴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쪽에서 일정에 맞춰 챙기고 신고 전에 확인을 드려요.
기장 안 맡기고 혼자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고 전 30분 전화 상담으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복잡한 상황이 아니면 안내드리는 수준이고, 기장 계약 강요 안 해요.
정리하면: 지금 → 자료 모으기, D-15 → 누락 확인, D-7 → 카드 매입 조회, D-3 → 신고서 초안, D-1 → 최종 점검.
11월 25일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이자(하루 0.022%)가 붙어요.
10만원짜리 세금을 한 달 늦게 내면 약 2만 7천원이 붙는 계산이에요.
서두르는 게 맞아요.
문의는 언제든 주세요.
--
세무사기장닷컴 (주식회사 주현파트너스) · 1833-7222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9길 8, 2층 ·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