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저 3.3% 다 떼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프리랜서로 처음 일을 시작한 분들이면 열에 여덟은 이걸 물어봐요.
근데 이건 오해에서 오는 질문이라서, 오늘 이것부터 자주 헷갈리는 것들 다섯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강의료, 원고료, 개발 외주, 디자인 작업 등 다양한 형태 계신 분들 다 해당됩니다.
▶ Q1. 3.3% 다 떼었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거래처에서 지급할 때 일단 미리 뗀 금액이에요.
실제 세금은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하고, 그때 더 내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영상 편집 프리랜서분이 이걸 모르고 3년을 그냥 넘기셨는데, 경비 챙기면서 계산해보니까 환급이 나왔어요.
3년치 합산해서 93만원 정도 됐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저 돈 돌려받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던 표정이 아직 기억나네요.
물론 반대도 있어요.
경비 처리를 거의 못 하거나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5월 신고는 해야 해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거든요 - 본세의 20%입니다.
▶ Q2.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강연 한두 번, 원고 가끔 - 이런 건 기타소득으로 잡혀요.
근데 1년에 수십 건을 하시거나 이게 주된 수입원이다 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거라 단순 계산엔 유리한데, 사업소득이 되면 실제 경비를 직접 입증해야 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이에요.
동일한 성격의 일을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작년에 개발 외주를 연간 1,647만원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거래처가 4곳이고 12개월 내내 작업하셨어요.
이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았어요.
반대로 강연을 3번 하고 그걸로 끝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이게 모호하다 싶으면 상담 한 번 오시는 게 빠릅니다.
▶ Q3. 경비처리 어디까지 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장비 구매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용 공간 임차료, 통신비, 교재·강의비, 출장 교통비 -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재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집 월세의 일부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업무 공간 비율이 명확해야 합니다.
방 하나를 온전히 업무용으로 쓴다 하면 그 비율만큼 넣을 수 있어요.
"밥값도 넣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업무 관련 식사라면 접대비로 잡을 수 있어요.
개인 식사는 안 됩니다.
솔직히 이 경계선이 모호한 게 많아서, 의심스러운 건 빼고 확실한 것만 넣으라고 드려요.
세무조사에서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거든요.
▶ Q4.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던데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 부담해 주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로 전향하거나, 직장 그대로인데 부업 소득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소득이 연간 336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질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랜서 전업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지역가입자로 고지됩니다.
작년에 직장 다니면서 N잡으로 개발 수익이 약 710만원 나온 분이 있었는데, 다음 해 건보료가 올라서 당황하셨어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이 소득 2,000만원 이하인데, 수익 구조가 복잡하면 탈락 케이스도 생기거든요.
세금보다 건보료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진짜로요)
▶ Q5.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이에요.
기한이 11월 30일이고,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안 되기도 해요.
처음 프리랜서 시작하신 분들은 첫 해엔 안 나오다가 다음 해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엔 없었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고지서 금액이 부당하게 많다 싶으시면 경정청구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현저히 줄었거나, 경비가 많이 늘었다면 그냥 내는 것보다 신청해 보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중간예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시면 가산세 걱정이 없어요.
11월 말 직전에 까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기장 고객은 별도 안내드리고, 처음 문의도 부담 없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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