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가 반복되기도 하고, 가끔은 처음 접하는 상황도 있어요.
오늘은 올 한 해 상담에서 기억에 남은 것들을 몇 가지 적어 볼게요.
이름이나 구체적인 업종은 바꿨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 케이스 1 - 가게 닫은 지 1년이 됐는데 부가세 고지서가 계속 왔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때 문을 닫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폐업 신고를 따로 안 하셨던 거예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가 되는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가 여전히 운영 중인 상태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부가세 신고 기한마다 고지서가 날아오고 납부를 안 하니까 가산세가 쌓였죠.
처음 오셨을 때 밀린 게 꽤 됐어요.
정확히는 아니 대략 2년치, 신고 미납과 가산세 합쳐서요.
어렵게 처리했는데, 폐업 신고만 제때 하셨어도 이 부분은 없었을 일이에요.
사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끝났어도, 전화를 안 받아도 신고가 필요해요.
★ 케이스 2 -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 수업 콘텐츠 팔았어요
회사에 다니는 30대 분이 오셨는데, 퇴근 이후에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연간 수익이 430만원쯤 됐고, 3.3% 원천징수를 했던 플랫폼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본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사업·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예요.
이건 5월에 따로 신고하셔야 했던 거예요.
2년치를 못 하신 상태라서, 수정신고로 정리했어요.
다행히 경비 처리할 항목이 있어서 추가 납부가 크진 않았어요.
가산세는 조금 붙었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건 아니죠?" 하고 물어보셨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 케이스 3 -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 한다고 거래처가 끊겼어요
소규모 제조업 하시는 분인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요.
처음엔 거래처가 소매 위주라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기업과 거래를 트게 됐는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결국 그 거래처 하나를 못 유지하게 됐어요.
이후에 일반과세로 전환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매출과 세금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뒤늦게 오신 것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억 4천만원 기준 아래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거래처 구성을 봤을 때 법인이나 일반사업자가 많다면, 초기부터 일반과세를 검토하시는 게 맞아요.
사업 구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해요.
★ 케이스 4 - 소득이 없어서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는데 실제로 영업을 거의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매출이 없으니까 신고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해요.
그걸 '영세율 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이분은 2년치 미신고 상태였어요.
가산세가 꽤 됐고, 납부세액 자체는 없었는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따로 부과되더라고요.
나중에 정리하면서 경정청구로 일부 줄이긴 했는데, 처음부터 제때 했으면 없었을 비용이었어요.
매출 없는 시기엔 더 쉽게 "그냥 두자" 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일을 만드는 케이스예요.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는 한 신고 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 다 결국은 "잘 몰라서" 또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세금은 미루면 미룰수록 가산세가 쌓이고, 나중에 정리할 때 비용도 시간도 더 들어요.
뭔가 모르겠거나 애매하다 싶을 때 그냥 한 번 물어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초기에 잡는 게 맞아요.
상담 자체는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혼자 하시기 벅찬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5분 통화로 방향은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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