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처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부가세 신고는 직접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고지서가 왔어요."
처음엔 저도 고지서 내용을 보기 전에 무신고인 줄 알았는데, 신고는 하셨더라고요.
가산세가 나온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매입세액 공제를 거의 못 받으신 거였어요. 신고는 맞게 하셨는데, 공제 항목을 대부분 날리신 거죠. ^^;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렵지 않던데."
"세무사한테 맡기면 수수료가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신고는 했는데 왜 가산세가 나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신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가 많이 편해졌거든요.
근데 '신고를 했다'는 것과 '제대로 신고했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차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 가산세가 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 이게 부가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부가세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매출에서 나간 부가세 - 매입에서 들어온 부가세 = 납부할 부가세.
여기서 '매입에서 들어온 부가세'를 최대한 챙기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챙길 수 있었던 공제를 못 받았으니, 납부 세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놓치냐 하면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 건 중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내 홈택스에 수신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안 받은 경우는 아예 공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공제 못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2. 업무용 승용차 - 이건 알고 계셔야 해요
사업용으로 차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차 살 때 부가세도 포함해서 내셨을 거예요.
근데 승용차(일반 승용차)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모르고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넣으면 나중에 수정 신고나 추징이 생겨요. =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등 업종에 따라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물차, 트럭, 125cc 이하 오토바이,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 업종이랑 차종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모르면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에요.
"차 샀는데 부가세 공제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3. 현금영수증을 안 받은 거래 - 이후가 더 문제예요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셨다면, 그 부가세는 공제가 안 돼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만원 초과 현금 거래에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현금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는 게 맞아요. =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공급가액의 1~2%가 가산세로 붙는데, 거래 규모가 크면 금액이 작지 않아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거래 시점에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관리가 기장의 핵심이에요.
직접 신고 전에 물어볼 수 있는 한 마디
부가세 신고 시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떤 걸 챙겨야 하나요? 직접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맡기는 게 나을까요?"
"카드 매출 내역이랑 매입 세금계산서가 다 있으면 직접 하셔도 돼요"라고 하는 곳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같이 확인해주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이에요.
저희는 신고 전에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리스트업해서 같이 검토해요.
직접 신고하다가 놓친 게 있으면 수정 신고로 돌려받는 방법도 안내해드려요.
번호는 1833-7222예요.
마무리하며 - 처음 부가세 신고 돕던 날
제가 세무사 시험 공부하던 시절에 아는 분이 "부가세 신고 좀 도와줘"라고 하셔서 같이 홈택스 켜고 신고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경험이 없었던 터라, 화면에 뜨는 숫자대로 입력하고 제출했어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매입 쪽에서 꽤 많이 빠진 게 있었어요.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매입 건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
그때부터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화면 입력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직접 신고하시면서 혹시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수정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
세무사기장닷컴 (주식회사 주현파트너스) 대표 석주현 드림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9길 8, 2층 · 사업자등록번호 793-87-02722
상담 문의: 1833-7222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