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고지서가 날아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예요.
처음 받는 분들은 "이게 뭐예요"로 시작하고, 매년 받는 분들은 "아 또 왔네" 하고 넘기시고요.
납부 기한이 11월 30일인데, 고지대로 그냥 내는 게 맞는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10월 내내 연락 주세요.
올해 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세 분 이야기를 묶어봤어요.
★ 첫 번째 - "작년 세금 다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와요"
음식점 하시는 분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끝내셨거든요.
근데 10월에 고지서가 또 날아왔으니 당황하셨던 거예요.
"세무사님, 저 분명히 다 냈는데 이거 오류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처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매년 나와요.
설명드리면 이래요.
5월에 낸 건 작년(2025년) 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이고, 이번 고지서는 올해(2026년) 세금을 미리 내는 구조예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서 선납하고, 내년 5월에 올해 소득 전체를 신고해서 정산해요.
많이 낸 게 있으면 그때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방식이고요.
설명드리고 나서 이 분이 "아, 그러면 어차피 낼 돈이네요"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다만 내년에 낼 세금을 올해로 당기는 거라 지금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 두 번째 - "올해 매출이 작년의 절반도 안 돼요"
프리랜서로 번역 일 하시는 분이에요.
작년엔 수주가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표현이 "작년의 반도 안 된 것 같은데"였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약 44% 수준이었어요.
그 분한테 날아온 고지서가 295만원이었어요.
작년 소득 기준이니 올해 실제 상황이랑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중간예납 직접 신고를 하면 올해 1~6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상반기 실적 정리해서 신고하면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이 분 상반기 소득 뽑아보니까 세액이 약 88만원이 나왔어요 - 아니 정확히는 87만 4천원이었는데, 어차피 고지서 295만원이랑 비교하면 200만원 넘게 차이예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200만원이 더 나가냐 덜 나가냐 차이니까, 이 분은 직접 신고로 하기로 했어요.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전체 정산이 되는 거라 나중에 더 내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직접 신고가 맞는 판단이었어요.
★ 세 번째 - "올 상반기에 거의 일을 못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시는 분인데, 올해 초에 건강 문제로 몇 달 쉬셨어요.
5월 이후로 다시 시작하셨는데, 상반기 전체를 보면 실질적인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370만원이었어요.
"이거 진짜 납부해야 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납부 의무 자체는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직접 신고로 0원 신고가 가능해요.
상반기 실적 정리해봤더니 세액이 0원이 나왔어요.
중간예납 자체에서 환급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고, 납부액이 0이 되는 거예요.
연간 확정은 내년 5월에 하고, 그때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나오는 구조고요.
이 분은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셔서 연말 정산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지금 370만원 안 나가도 된다는 게 많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이런 케이스에서 몰라서 그냥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진짜 아깝거든요.
★ 직접 신고, 어떤 상황에서 고민하면 될까요
세 분 공통점은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확연히 줄었다는 거예요.
직접 신고가 의미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수렴돼요 - 올해 상반기 소득 확연히 감소, 휴업이나 재해로 영업 타격, 상반기 결손 발생.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지서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보는 게 나아요.
반대로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늘었다면 굳이 직접 신고할 필요 없고, 고지서대로 내는 게 편하고요.
기장 고객분들은 이 시기에 저희가 먼저 확인해서 연락드리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기 쉬운 구간이에요.
기장 고객은 별도 안내드리고, 처음 문의도 부담 없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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