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사업자 카드로 썼으니까 다 경비 처리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반응이 엇갈려요.
"아, 그게 아니에요" 하면 절반 정도는 "네? 진짜요?" 하세요.
오늘은 그런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 오해 1 - 사업자 카드로 쓴 건 다 경비가 된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다고 자동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이에요.
거래처 접대비, 사무용품 구입, 사업장 유지비 같은 건 당연히 경비예요.
근데 가족과 외식한 비용, 개인 쇼핑, 여행 경비는 카드가 사업자 카드여도 인정이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 중 하나예요.
특히 요식업이나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세요.
가게 운영하면서 개인 식재료를 사업자 카드로 구매했다가 나중에 소명 요구 받은 경우도 봤어요.
사업자 카드와 개인 카드를 명확하게 구분해 쓰시고, 사업자 카드는 말 그대로 사업 관련 지출에만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섞어 쓰고 계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오해 2 -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는 거다
부가세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이게 맞아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둘 다 부가세 구조를 정확히 모르셔서 그래요.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이면 매출세액은 1,000만원이에요.
근데 사업 관련으로 5,50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 500만원을 냈다면, 그 500만원은 공제가 돼요.
결국 납부는 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매입 증빙을 잘 챙기면 낼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받아두는 게 그냥 귀찮은 일이 아니라, 돈이 걸린 문제예요.
◇ 오해 3 - 현금영수증 안 받으면 나만 손해 보는 거다
현금영수증을 안 받는 걸 그냥 내 돈 날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한테서 현금 10만원 이상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그 사업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해요.
그리고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현금으로 주시면 조금 할인해 드릴게요" 하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는 분들 있어요.
(이건 정말 자주 보는 사례예요)
발행 의무 업종이면 무조건 발행하는 게 맞아요.
할인 얼마 해줬다가 그보다 몇 배 나가는 가산세 내는 거예요.
◇ 오해 4 - 직원 없고 혼자 하면 세무사 안 써도 된다
1인 사업자분들 중에 "저 혼자라서 굳이 세무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물론 규모가 작으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가세 신고 놓치거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한 프리랜서 분이 3년째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 처음 저한테 맡기고 나서 환급을 받으셨어요.
금액이 약 87만원이었어요.
3년 동안 그냥 더 내고 계셨던 거예요.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적공제 같은 항목들을 챙기지 못하셨던 거거든요.
작다고 무조건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놓치는 게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 오해 5 - 세무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있어요.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예요.
간이과세자는 한 번이에요.
거기에 종합소득세까지 하면 최소 두 번에서 세 번이에요.
여기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성실신고 의무가 생기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도 따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 횟수보다 중요한 건 각 신고 때 기한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 기한 넘기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붙어요.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1월에 한 번 본인 업종·과세유형에 맞는 신고 일정을 정리해두세요.
아니면 기장을 맡기면 알아서 챙겨드리니까, 그게 마음 편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대구 본점 기준으로 사업자 기장대행,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까지 하나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방문 상담 가능하시고, 그 외 전국은 비대면(카톡·이메일)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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