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들어서면 법인 고객분들 연락이 부쩍 늘어납니다.
"세무사님, 저희 12월 결산이잖아요. 뭐부터 해야 해요?" 하고요.
사실 10월이 딱 좋아요.
12월 31일이 두 달 남은 시점이고, 아직 손 댈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11월 말에 오시면 할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고, 12월 들어오시면 일부는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급하게 결산 맞추다가 세금 더 내는 경우, 저도 많이 봤어요.
한 고객사는 가지급금 3,200만원을 그냥 두고 결산했다가 인정이자 처분에 대표자 소득세까지 얹혀서 예상보다 420만원 넘게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됐을 텐데" 하셨는데, 아쉬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장 고객사에 10월마다 미리 연락을 드려요.
이 글도 그 연장선입니다.
▣ 가지급금 잔액, 지금 확인하세요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회사 돈을 대표자가 쓴 건데 증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비, 출장비, 개인 지출이 섞이다 보면 연말에 보면 잔액이 쌓여 있어요.
문제는 이걸 그냥 두면 회사가 대표자한테 대여해준 것으로 봐서 인정이자가 생깁니다.
그 이자가 대표자 소득으로 잡히고, 거기에 소득세가 붙어요.
잔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선형으로 늘어납니다.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증빙 찾아서 경비 처리하거나, 대표자가 실제로 상환하거나,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거나.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회사 상황마다 달라서 단답으로 드리기 어려운데, 확실한 건 12월 31일 이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선택지가 있어요.
잔액이 1,000만원 넘으면 꼭 한번 확인 해보세요.
▣ 대표자 급여, 지금 조정할 수 있어요
법인 대표자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처음 법인 설립하고 급여 설정을 제대로 안 한 채로 그냥 달달이 인출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러면 급여가 비용으로 안 잡히거나,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해서 소득세 부담이 과하게 생기기도 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던 법인이라면, 대표자 급여를 지금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남은 두 달 동안 급여를 조정해서 법인세 과표를 낮추는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건 절세 목적으로 급여를 무조건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법인에 돈을 남겨두는 게 유리한지,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반론으로 드리기 어렵지만, 기장을 맡기신 분이라면 지금 여쭤보시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 세금계산서·증빙 누락 마지막 점검
연간 매입 세금계산서, 혹시 빠진 거 없으세요?
임차료, 관리비, 직원 4대보험, 소모품비 - 거래처가 늦게 발행하거나 아예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이번 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월됩니다.
2025년 거래분은 2025년에 잡아야 하는 거예요.
현금영수증 미수취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액이라도 쌓이면 무시 못해요.
한 고객사가 연초부터 현금으로만 거래하던 공급처가 있었는데, 증빙을 하나도 안 챙겨서 결산 때 약 138만원을 경비로 못 넣었어요.
세율 적용하면 세금으로 30만원 넘게 더 나온 거예요.
그냥 아까운 돈 잃은 거죠.
지금 11월 이전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드리세요.
▣ 12월 전에 결정해야 할 나머지들
퇴직금 설정도 연말 전에 확인할 부분이에요.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없으면 퇴직금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12월 31일 이전에 정관에 반영해두면 올해 당기 비용으로 쌓을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정관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한도도 체크하세요.
법인 차량은 연간 1,500만원까지 감가상각 한도가 있고, 운행일지가 없으면 한도의 50%만 인정됩니다.
운행일지 쓰기 귀찮으신 건 알겠는데, 써두면 연간 750만원 차이가 나요.
아직 10월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쓰시면 연말에 비용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당기 이익의 10%까지 비용이 되는데,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없어요.
올해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남을 것 같다면, 기부금도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회사 상황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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