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이 간편장부인가요, 복식부기인가요?"
매년 종합소득세 시즌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국세청이 강제로 분류합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기준과 실무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기준 분류표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직전년도 매출):
① 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연 3억원 이상.
② 제조·숙박·음식업 등: 연 1.5억원 이상.
③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연 7,500만원 이상.
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복식부기는 선택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20만원(최대 100만원)이 있어 대행료가 상쇄됩니다.
매출이 애매한 구간이면 복식부기 선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담 시 이 계산을 항상 함께 해드립니다.
두 방식의 실제 차이
간편장부: 수입·지출 단순 기록. 엑셀로도 관리 가능.
회계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절세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복식부기: 자산·부채·자본 계정까지 다루는 정식 회계.
회계 지식 필수. 세무사 대행이 사실상 필수이지만 절세 항목이 훨씬 많고, 신용도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매우 큽니다.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겼는데 셀프로 간편장부 신고하시면 이 가산세를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에게 매년 이런 케이스가 들어옵니다.
이관받자마자 경정청구로 정정하지만, 이미 낸 가산세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전환 시점 컨설팅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절세 기회의 골든 타임입니다.
자산·감가상각·이월결손금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5~10년의 세무가 달라집니다.
이 컨설팅은 저희 사무소 기장 계약에 기본 포함됩니다.
매출 규모가 애매하시면 대표전화 1661-3346으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기준을 넘겼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매출액만 알려주시면 즉시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