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상담하신 분이 계셨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개인사업자 내셨는데, 1년치 영수증을 봉투 세 개 가득 들고 오셨어요.
커피값, 헬스장 회원권, 편의점 영수증, 가족 여행 숙박비까지.
"이거 다 경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셔서, 꺼내놓은 영수증 중 절반 가까이를 다시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분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다 경비처리 되는 거 아닌가?"
"영수증만 모아두면 세무사가 알아서 다 넣어주겠지?"
"헬스장이나 건강 관련 지출은 업무 능률이랑 연결되니까 되는 거 아닌가?"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영수증 다 모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나,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은 것.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볼게요. = 경비 안 됩니다.
1. 경비처리의 핵심 원칙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사업을 위한 지출일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는 게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세무조사 기준으로 보면 꽤 엄격해요.
내가 경비라고 생각하는 것과 세법이 경비로 인정하는 것 사이에 갭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분들은 카메라 장비, 조명, 마이크는 경비가 돼요.
그런데 본인이 먹는 일반 식비를 "콘텐츠 소재"라고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업종마다 인정받는 항목이 다르고, 같은 지출도 업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 경비 안 됩니다.
2. 자주 물어보시는데 - 이건 경비 안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서 경비 불인정 케이스를 솔직하게 정리해볼게요.
헬스장 회원권
"건강 유지가 곧 업무 능률이다"는 논리로 경비처리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대표 본인 혼자 쓰는 헬스장 회원권은 어렵습니다.
= 경비 안 됩니다.
가족 여행 숙박비·교통비
"출장을 겸했다"고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이었다면 업무 일지, 거래처 방문 확인서 등 실질적 증빙이 필요해요.
그 증빙 없이 가족 리조트 영수증만으로는 경비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경비 안 됩니다.
개인 의류·잡화
업무복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의류는 경비가 어려워요.
유니폼, 작업복 등 업무 전용 의류는 가능하지만, 일반 캐주얼은 불인정 케이스예요.
= 경비 안 됩니다.
3. 애매한 것들,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비처리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접대비, 거래처 식사, 통신비 같은 것들이요.
거래처 사람이랑 식사한 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접대비에는 연간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연 2,400만원이 한도인데, 이걸 모르고 초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초과분이 쌓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예상 밖의 세금으로 돌아와요.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다만 참석자 명단 같은 증빙을 갖추는 게 원칙이에요.
대표 혼자 또는 가족끼리 먹은 식사는 사업비로 인정받기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이 신고할 때 하나씩 걸러지면, "왜 이게 안 되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알고 분류해두면 훨씬 수월하고, 실제 절세 효과도 생겨요.
세무사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한 마디
사업 운영 중에 "이게 경비가 되나?" 싶은 지출이 생기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 달에 이런 지출을 했는데요, 이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바로 "업종이 어떻게 되세요? 지출 내용이 뭔가요?"라고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이에요.
"영수증 갖고 오시면 다 넣어드릴게요"라고 하는 곳은 좀 다시 생각해보셔야 해요.
경비처리는 영수증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떤 지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처음부터 같이 정리해드려요.
번호는 1833-7222예요.
마무리하며 - 카페에서 일하던 시절
제가 처음 사무소 차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그때 카페에서 미팅을 자주 했거든요.
거래처 미팅도 있었고, 혼자 업무 보는 것도 있었는데, 처음에 그걸 다 경비로 넣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업무 관련 미팅 건은 대부분 맞는데, 혼자 카페에서 업무 본 건 증빙이 애매한 케이스가 꽤 있었어요.
그때 좀 배웠죠. 경비는 쓰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
영수증을 열심히 모으셨다면 그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영수증 중에서 실제로 경비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하는 게 다음 단계예요.
모르고 다 넣으면 나중에 지적받는 상황이 생기고, 알고 정리하면 실제로 절세가 됩니다.
이 글이 영수증 봉투 앞에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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