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면 저희 사무소에는 두 종류의 대표님이 오십니다.
"작년에도 세금 이만큼 나왔으니 올해도 이 정도겠지" 하고 편하게 오시는 분,
"결산 자료 보니까 이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세금이 얼마나 될지 걱정된다"고 오시는 분.
두 분 다 결산과 신고 전에 미리 상의하셨다면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법인 결산은 신고 시점의 계산이 아니라 12개월 동안의 의사결정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 임원 급여, 사전에 정해두셨나요
법인의 대표·임원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결의된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 인정됩니다.
"연말에 이익이 많이 나서 대표 급여를 소급 인상해서 처리하겠다"는 접근은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사업 규모·이익 예상에 맞춰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임원 급여를 결정하고 의사록을 남겨두세요.
급여 재설계만으로 법인세와 대표 개인소득세를 합산 최적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법인이 많습니다.
2. 복리후생비, 규정을 만들어 두셨나요
직원 회식비·명절 상여·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대부분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세무조사 시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시는 법인이 많은데, 이 경우 부인당할 위험이 큽니다.
간단한 복리후생 규정 1페이지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3. 가지급금·가수금 정리하셨나요
대표님이 개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거나, 반대로 개인 자금을 법인에 입금한 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면 가지급금·가수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이자 상당액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규모가 크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연말 전에 급여·상여·배당·정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4. 이월결손금 활용, 확인하셨나요
과거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15년간 이월해서 이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 여부를 놓치면 이번 연도에 과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과거 신고서 확인만으로 확인 가능하니, 이관 시점에 반드시 검토받으세요.
저희가 이관받은 법인 중 이 항목만으로 수천만원 절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5. 세액공제 항목 챙기셨나요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는 다양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 요건이 다르지만, 해당된다면 연간 수백만~수천만원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우린 해당 안 될 것"이라고 지레 넘어가지 마시고, 매년 결산 전 반드시 검토받으세요.
6. 감가상각 최적화, 하셨나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률법·정액법 중 선택 가능하며, 이익 흐름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초기에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 가속상각(정률법)이 유리하고, 반대로 이익이 안정적이면 정액법이 유리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임의 변경이 어려우므로 사업 초기에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미 결정된 방식도 사업 상황에 맞춰 재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7. 중간예납, 실적 기준으로 신고했나요
법인은 반기별로 중간예납을 합니다.
전기 실적 기준(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1/2)으로 신고하면 편리하지만, 당기 실적이 훨씬 낮으면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당기 상반기 실적으로 실적 기준 신고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신고 시즌 전 반드시 미팅하세요
법인 결산·법인세 신고는 신고 시점의 계산이 아니라 사업연도 내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 2~3개월 전에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저희 사무소는 기장 계약 법인 대상으로 분기별 세부담 리포트를 무료 제공합니다.
신고 시점에 "이럴 줄 몰랐다"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산·자문 묶음 요금제로 계약하시면 연간 절세 컨설팅 3~4회가 포함됩니다.
법인 규모가 커질수록 이 컨설팅의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연 매출 5억 이상 법인 대표님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대표전화 1661-3346, 견적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사업연도 마감 3개월 전이 골든 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