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들이 사업에 몰두하시다 보면 세무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놓친 항목 하나가 수천만원 손해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법인 대표님들에게 반드시 안내드리는 12가지 세무 상식을 공유합니다.
이 중 5개라도 새로 아셨다면 이 글을 읽은 가치가 있습니다.
결산 전에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임원 급여·복리후생
1. 임원 급여는 사전 결의: 사업연도 시작 전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 설정. 소급 인상 불가.
2. 대표 배우자·자녀 급여: 실제 근무 사실 있어야 손금 인정. 명목상 급여는 세무조사 위험.
3. 복리후생비 규정: 회식·건강검진·경조사비 등은 내부 규정에 명시. 관행으로 지급 시 부인 위험.
가지급금·가수금 관리
4. 가지급금은 매년 정리: 대표가 개인 용도로 인출한 자금은 매년 이자 상당액 인정이자 발생. 규모가 크면 세무조사 대상.
5. 가수금은 자본 전환 검토: 대표가 회사에 넣은 자금이 오래되면 자본 전환 또는 배당으로 정리하는 게 유리한 경우 많음.
배당·상속 준비
6. 배당은 세율 시뮬레이션 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확인. 대표 개인소득이 높으면 급여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음.
7. 가업 승계 사전 증여: 자녀에 사전 증여 시 최대 500억까지 특례 공제. 조건이 복잡하니 6개월 이상 사전 준비 필수.
세액공제·신용도
8. R&D 세액공제: 개발 인건비 비율에 따라 20~25% 공제. 스타트업 대표는 반드시 확인.
9. 신용도 관리: 매년 재무제표가 은행 신용도에 영향. 결산 시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관리 필요.
10. 이월결손금 15년: 초기 결손금은 이후 이익에서 차감. 놓치면 큰 손해.
세무조사·리스크
11. 매출 대비 이익률 관리: 동종업계 평균 대비 이익률이 너무 낮으면 세무조사 대상 확률 증가. 원가 관리 명확히.
12. 5년치 자료 보관: 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 등 5년 이상 보관. 세무조사 시 필수.
결산·자문 묶음 요금제
위 12가지를 대표님이 혼자 관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결산·자문 묶음 요금제로 이 모든 항목을 분기별 리포트·미팅에서 다룹니다.
연 매출 5억 이상 법인은 이 요금제가 특히 유리합니다.
대표전화 1661-3346, 법인 대표 대상 상담 접수는 우선순위로 진행합니다.
결산 시즌 전 3개월이 골든 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