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정청구는 지난 5년 이내 신고분 중 과다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이 대상입니다. 누락된 비용, 과다 신고된 매출, 빠뜨린 공제·감면이 발견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니 빠른 점검이 중요합니다.
절차
① 지난 5년 신고서 검토 → ② 누락·과다 신고 항목 발굴 → ③ 경정청구서 작성·제출 → ④ 국세청 검토 (보통 2~6개월) → ⑤ 환급 결정 및 입금. 인용률은 신고 사례마다 다르지만, 명확한 누락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특히 기존 세무사 변경 시점에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를 함께 검토하면 자연스럽게 경정청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 진단 상담은 1661-3346로 신청하세요.
